경제

'한국형 레몬법' 시행 3년간 신차 교환·환불 174건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2-04-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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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사진=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가 3년여 동안 1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를 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모두 1,592건이었고, 이 중 종료된 건수는 1,447건이었습니다.

    145건은 현재 중재 중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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