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노사 반응 엇갈려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2-05-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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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6일) 퇴직자 A씨가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은 줄었지만 업무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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