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계천서 연말까지 반려견과 일부구간 출입 가능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09-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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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간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반려견과 함께 출입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도심을 산책하길 원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찾을 때에는 1.5m 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하고,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따른 개선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위치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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