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특사경, 허위·과장광고 병의원 7곳 적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5-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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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18일 도내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벌여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 등의 수식어로 과장광고를 하고, 전문의 분야에 없는 `망막전문의`로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병원은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블로그에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장·감사장 수상, 인증·보증·추천 등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광고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병의원도 있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 광고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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