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구역서 어린이 치고 구호조치 안 한 버스기사 입건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6-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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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 양을 쳤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양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습니다.

    B 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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