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16일) 1심 법원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연락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을 비롯해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 관련으로 만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해 이 기간을 넘기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