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아파트 지을 때도 '제로에너지 5등급'…이번 달 말 시행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6-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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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이번 달 말부터 민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도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능기준은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정하고 방법은 자유롭게 택하는 방식이고,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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