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민주주의 부정·법치 파괴 무관용"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6-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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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1월19일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씨와 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씨와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도 오늘 재판에서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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