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법원 `구속만료 임박` 전 계엄사령관·수방사령관 보석 허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6-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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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의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지난 16일 요청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조건부 보석 대상에는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포함됐습니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해당하는 이들 4명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구속기소 돼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제(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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