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9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모레(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 결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