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 하는 김영훈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핵심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을 통제해 하청 사용자의 결정을 본질적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합법적 파업 사유에는 해외 투자, 공장 증설,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