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 단위`→`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1-12 11:26

프린트 1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으로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됩니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합니다.

    정확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공단 누리집(www.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재발급 시 갱신 기간이 변경돼 표기됨)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