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사태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입법·사법권을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가 실패하자, 정치활동을 내란을 꾀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친위 쿠데타로 반대세력을 제거하려 한 행위는 최고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현역 군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