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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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고 압수 수색한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지작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다음 달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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