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개정법 4월24일 시행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2-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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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도 연초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새 담배사업법 이 4월24일부터 시행된다며 담배 제조, 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새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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