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국무회의 의결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2-03 18:38

프린트 1
  •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됩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