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용산구,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 확대 지정…4월부터 단속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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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청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는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에 한정됐던 금연 구역을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개소가 대상으로, 금연 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입니다.

    구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단속은 계도 기간 종료 다음 날인 4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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