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계엄에 내란죄 인정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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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과 관련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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