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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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합니다.

    행안부는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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