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엄벌해야"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4-22 15:52

프린트 good
  •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못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유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