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북한 개헌에 "종합적 검토…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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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을 보면 2023년 9월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습니다.

    또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영토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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