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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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이번 개선안을 통해 최대 1.2배로 완화합니다.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은 각각 준주거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1천80%, 일반상업지역 1천560% 등입니다. 

    아울러 획일적이었던 높이 규제 대신, 도심은 높이 제한을 없애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이나 그 이하는 130m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하는 등 지구별,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로 개선합니다. 

    개선안 시행일인 이달 14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계획 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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