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소음 심각… 단속 "어려워"

정지웅

jyunjin@tbstv.or.kr

2015-04-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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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을 걷다 보면 매장 외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큰 음악소리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소음은 흔하고 심할 경우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요. 매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은 자치구에서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소음 단속반과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명동
    소음이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인터뷰> 김미영 / 서울시 중구
    "(길에서 노랫소리가 시끄러운데 이런 것들이
    거슬리지 않으세요?) 너무 홍보 행위가 심해서
    다른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곳의 소음 수준이 어떤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스탠딩> 정지웅(jyunjin@tbstv.or.kr)
    "지금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 겁니다.
    그러면 시끄러운 매장 앞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외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대화나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매장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이어질 경우
    주민들은 해당 구청의 환경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매장에 1차로 경고를
    하고 다시 매장을 찾았을 때 수정이 안 됐다면
    데시벨을 측정합니다. 상업지구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70dB이 넘어가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관계자는 자치구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매장소음을 단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장용준 / 중구 환경과
    "행정처분의 목적보다 일단 계도를 목적으로
    상호 협의 하에 서로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 얼굴을 알고 확성기를 꺼버린다거나
    소리를 줄여 행정 처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음은 5분간 측정한 수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 단속 중에 외부 스피커를 꺼버릴 경우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근처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매장 앞을 지나며 소음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조차 불가능합니다.

    또 관계자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장소와
    소음을 측정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음악소리가 큰 매장 앞에서 소음을 측정했더니
    규제 기준인 70dB을 크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신고를
    접수한 매장에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측정 결과, 피해매장 앞에서는 규제 기준을
    밑도는 65dB이 나옵니다.

    <인터뷰> 장용준 / 중구 환경과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도 소음을 발생시킨
    사업장 앞에서 측정하는게 아니라 민원인
    거주지(근무지)에서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소음측정 결과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장 소음은 심각하지만 단속은 어려운 현실.
    서울시와 자치구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bs 정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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