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취지 파기 환송

백창은 기자

ckddms39@seoul.go.kr

2020-07-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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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백창은 기자입니다.

    【 기자 】
    【 현장음 】김명수 / 대법원장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오늘 판결의 쟁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다른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시의 토론 상황과 전체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음 】이재명 / 경기지사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들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
    이 지사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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