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시 종전계약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7-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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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신설돼 세입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고 전월세상한제는 이에 따라오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한 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전월세상한제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이미 집주인이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거나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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