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튼 누르거나 두드리기만 해도 112신고 가능해진다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8-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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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진=뉴시스>]  

    폭행 등을 당했을 때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112로 전화한 뒤 상황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 버튼이 잘못 눌린 경우 등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문자 발송 전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를 받는 방식을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신고를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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