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교사에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8-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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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교육부는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 대상 감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이후 담임 교사가 교체됐습니다.

    이 교사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담임 교체 6일 만에 후임으로 부임한 다른 교사에게도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신고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던 교사는 올해 2월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학교는 올해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A 씨가 2명의 담임 교사 등 직접적인 당사자를 포함해 여러 관련자와 화해 조정 노력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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