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연체 두달째부터 급등

강경지

tbs3@naver.com

2013-07-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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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두 달 이상 갚지 않으면 이자가 급증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은행들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경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받은 후 한 달 이자 39만 원을 두 달 연체했는데 모두 177만 원의 이자가 부과돼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자나 상환금을 한 달 연체하면, 연체된 금액에 대한 이자만 더 내면 됩니다.

    하지만 최 씨처럼 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른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가 되기도 전에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은행에서 10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받았을 경우 매월 이자로 39만원을 내야 합니다. 약정이자를 한 달 연체하면 연체 금액과 이자를 더해 79만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연체가 두 달을 넘어가면 대출잔액 1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더해져 2개월째는 177만원, 3개월째는 284만원으로 이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이같은 연체이자 계산방법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4개 시중 은행 가운데 대출약정서나 홈페이지 등에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연체이자 계산방식을 알려준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연체이자 계산법을 은행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금융 당국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tbs 뉴스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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