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혼란 여전하지만 교통사고 절반 '뚝' [모빌런들]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2-08-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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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 방지 효과는 있었을까요?


    ◇ "교통흐름에 방해" "안전이 최우선" 혼란 지속

    올해 7월 1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이미지 출처=서울경찰청>]  

     

    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에 상관없이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종전처럼 신호등에 따라 진행과 정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하지만 도로 곳곳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바뀐 규정에 대해 운전자 A씨는 "학교 근처나 통행량이 많은 곳은 당연히 조심하는 게 맞는데, 통행량이 아예 없는 곳도 있지 않나. 그런 곳까지 꼭 멈췄다가 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 B씨는 "보행자가 없어서 차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며 "솔직히 규정이 바뀐 후 우회전할 때 너무 불편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보행자들 대부분은 바뀐 규정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C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요즘 많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교통 상황도 그렇게 크게 안 좋아진 것 같진 않다"고 답했고요.

    D씨는 "많은 승용차들이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아직까지 계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멈춰야?' 규정 모호


    <사진=연합뉴스>


    바뀐 '우회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현장에서는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도 꽤 보였는데요.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 운전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히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단속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실제 단속 현장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차량이 우선 멈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놓고 시비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훈 교통전문 변호사(법무법인 YK)는 "통행하려는 때의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모호하다"며 "법 개정 후 이 사안에 대한 판례나 유권 해석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될 경우 규정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바로 바뀌진 않지만,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하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경찰은 계도 기간을 10월 1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후 관련 사고 51% 감소


    <모빌런들 갈무리> 


    바뀐 우회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효과는 컸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을 한달(7월12일~8월10일)간 시행했더니,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3명)보다 5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8명에서 7명으로 61.1% 줄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 한 달(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봐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시행 한달 결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정체 상태였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 전공 교수는 "법 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계도기간 후 실제 단속이 시작되면 현장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우회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자 친화적 신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대안 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단속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야 '더 안전한 도로 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차에서 내리면 나 역시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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