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일부터 과열종목 지정시 2주간 공매도 금지한다

문숙희

tbs3@naver.com

2020-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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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내일(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 동안인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도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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