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입장 관중 수가 늘어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경기장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장, 콘서트장의 경우는 최대 4천명이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주최 측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콘서트장은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