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때 일시금 받는 친척 범위 축소된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2-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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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담았습니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의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사망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 전에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간 낸 보험료를 청산하고 장제 부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족이나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일시금만 지급합니다.

    사망 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사망 관련 일시금은 1만 5,834명에게 총 78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복지부는 복잡한 일시금 제도를 단일화하고, 일시금 지급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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