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GTX 연장·신설 발목잡았던 '광역철도 범위 규정' 사라진다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2-06-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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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그래픽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데 강력한 제한 요인이 됐던 '광역철도 범위 규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광역철도 지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광역철도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했던 현행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 건설이 필요한 철도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새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새 광역철도 지정 기준이 마련되면 수도권 GTX-A·B·C노선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대구∼경북, 용문∼홍천 등 그동안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계획 노선에 대해서도 광역철도 지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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