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중고차 허위매물 5월까지 특별단속...피해사례 집중 신고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09 17:36

프린트 29

  •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며 허위 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 광고, 미끼용 가짜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봤다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관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이용이 어렵다면 지자체 콜센터 전화 12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다면 허위 매물 사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500km인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짜리 차를 매물이라고 내놓았다면 홈페이지 광고화면 등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보려고 갔더니, 해당 트럭에는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미끼 매물 의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 매물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진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업체를 찾아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중고차매매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 중고차 매매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위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9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