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김병기, 중고 침수차량 환불기간 30일→90일로 확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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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중고차 소비자는 사고 또는 침수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채 구매하면 차량 인수일로부터 90일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에 중고차 환불은 계약체결부터 30일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3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그만큼 중고차 매매에 따른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런 취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연간 1만 대가량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약 1만 2,000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해 침수 차량 유통에 대한 우려가 빗발쳤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법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과해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계속됐고, 중고차 매매에 대한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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