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전기차 세금혜택, 한국차 모두 제외…국내업체 `발등의 불`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8-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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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21종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국 차들이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업체들이 새로운 세금 혜택 기준을 당장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당장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달 1일 기준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종은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에너지부가 올 연말까지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의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21종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완공이 목표여서 실제 전기차 생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 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월에 열린 부산국제모터쇼<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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