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방통위, `VOD 중단`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2-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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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지난해(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됐습니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에서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1개월 안에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고, 열흘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트위치가 오는 27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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