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 A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과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땅 일부를 19억여원에 사들인 뒤, 50억원대 땅을 대신 보상받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