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5-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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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징금 1억80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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