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젯밤(4일)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고객 5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방역당국의 영업 금지 조치에도 운영을 계속해 이미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서초구는 업소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업소를 방문한 고객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