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사용 승인을 내린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함께 WHO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도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미국과 같은 기준입니다.
현재 WHO의 긴급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시노팜 백신까지 총 5종입니다.
다만 아직 국가 간 예방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가에 대해선 협상이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국이 어느 정도 자가격리 면제 범위와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 국가별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