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정경심 부부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자녀 입시비리 재판 재개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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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오늘(3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으로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재판을 재개합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공판 이후 'PC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온 탓에 5개월간 중단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PC의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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