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 폐교' 서울 은혜초 학생·학부모들, 손배소 승소 확정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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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지난 2018년 학교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폐교 조치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 원, 학부모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은혜학원은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그 다음해 2월부터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지만,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하지 않았고, 그해 당국의 승인없이 폐교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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