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해야…예방지침 마련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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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지침은 설치류 등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명시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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