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위안부 배상금' 위한 압류 관련 서류 수령 거부...'번역 미비' 트집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9-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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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고 김양주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재산 압류를 위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한국에 있는 압류 가능한 일본국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낸 재산 명시 명령문과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서류가 법무성 법무대신에게 전달됐지만, 법무대신은 '송달 문서의 일부에 대한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원고 중 한 명의 주소지인 'OO시 OO구'의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고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번역을 수정해 올해 5월 재차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무성은 이번에는 '서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대며 송달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달 15일 재산 명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74조에 따라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유족 측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 명시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은 정해진 재산 명시 기일에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통상 각하 처분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압류와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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