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환자 100여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인 A씨는 2021년 4월∼2022년 2월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한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을 띄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적 조직 내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