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 대표 체포동의 의결서 법원 통지…금명간 심사일정 정할 듯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9-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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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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