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섯살 딸 멍들도록 체벌한 친부 벌금 100만 원 확정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2-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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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체벌한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 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6월 딸이 공부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한 유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훈육 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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