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육아 때문에 새벽 근무 거부한 '워킹맘' 채용 거부 부당"

이은성 기자

lstar00@tbs.seoul.kr

2023-1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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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키우는 A 씨가 육아기 근로자로서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점을 회사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하던 A 씨는 출산과 양육 때문에 새벽 근무를 면제받고 공휴일 근무 때는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새로 들어온 용역 업체가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지시했고,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 해고로 판정하자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A 씨의 손을, 2심은 회사 손을 들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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