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증번호 전송' 청소년 신종범죄 경보…117에 신고해야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8-11 10:38

프린트 good
  • [청소년 신종 범죄 경보 발령, 사진=연합뉴스TV]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단체 대화방에 학교 친구나 후배를 초대해놓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이런 방식의 신종 청소년 범죄 유형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가 유출되면 도박 등 불법 사이트에 무단 가입되거나 명의자 계정이 해킹되고 보이스피싱, 사기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인 인증번호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인증번호를 요구받은 경우 학교폭력 상담센터 117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